카메라몰카실형, 촬영부터 유포 여부까지 처벌 수위 달라질 수 있어

스마트폰과 소형 촬영기기의 보급으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문제 되고 있다.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행동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촬영 경위와 대상, 반복성,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카메라몰카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카메라몰카실형 여부는 범행 방법과 횟수, 촬영 장소, 촬영물의 내용과 수량, 피해 정도, 유포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온라인에 게시됐다면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실제 촬영 여부나 촬영 대상자의 의사 등 혐의 성립에 다툼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채의준 변호사는 “카메라몰카실형 가능성을 살펴볼 때는 촬영 사실뿐 아니라 경위와 횟수,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등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초기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이후 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는 만큼 실제 사건 경위를 토대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건별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메라몰카실형 및 성범죄 사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안내 페이지와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cri.com/system/scs) 또는 전화 상담(1533-140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작성 2026.10.07 15:22 수정 2026.10.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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